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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검찰, "경험칙상 채동욱 혼외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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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검찰, "경험칙상 채동욱 혼외자 맞다"

진료기록, 가족사진 들며 혼외자 주장…靑 '사찰'엔 "정당한 감찰"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청와대에 무혐의를 처분하며 면죄부를 줬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상 혼외아들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조기룡 부장검사)와 형사 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각각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 군의 개인 정보 불법 유출 사건과 채군 어머니 임모(55)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 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이란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 혹은 '검사'라고 기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채군이 돌 무렵이었던 지난 2003년 7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역시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임 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 직업이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 역시 지난 2006년 12월 "OO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과 성장 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 왔고, 임 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 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정치 보복성 뒷조사' 논란을 일으켰던 청와대에 대해선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뒤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정보와 출입국 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 역시 확인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했던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송모 국정원 정보관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채군 어머니 임 씨에 대해서도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고교 동창 이모(57) 씨도 회삿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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