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17일 각각 국민연금법 개정 공동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자체만을 놓고 보면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한나라-민노당 안에 상당부분 근접했지만, 기초노령연금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첨예해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민노 vs 열린우리·민주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현행(소득의 9%)대로 유지하고 연금 급여율을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낮추자는 것. 이는 지난 2일 부결된 안을 그대로 다시 제출한 것이다.
또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3월 국회에서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인 80%에 대해 평균소득의 10%의 연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년 늘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기존 안에 비해 보험료율은 12.9%에서 9%로, 급여율은 50%에서 45%로 각각 조정됐다.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법은 지난 2일 통과된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노인의 60%에 대해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제출한 법안에는 지난번에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면서 기초노령연금법 폐지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를 국민연금 틀 안에 집어넣어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통합신당추진모임은 내용에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안을 수용하는 한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 내에 통합하는 형식은 한나라당과 민노당 안에 가깝다.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한 가운데 청와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부터 두 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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