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11 부동산 대책을 법제화 하는 주택법 관련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국민연금법 등 굵직한 경제 관련 법안 등 총 4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연금법은 부결,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막판 수정동의안 발의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원안,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수정안은 찬성 131인, 반대 136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고 열린우리당이 낸 원안은 찬성 123인, 반대 124인, 기권 23인으로 부결됐다.
각 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을 방청한 대한노인회 회원들 앞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라며 각기 자신의 법안을 옹호했으나 결국 어느 쪽 법안도 법제화 되지 못했다.
두 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각 당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쪽의 의견 차이를 감안할 때 입법 과정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연금법이 부결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현실성 없는 법안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급작스럽게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독선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반면 국민연금법의 보조적 성격인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 60%에 대해 평균소득액의 5%를 지급하도록 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대로 가결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대해 평균소득액의 10%(5%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상향조정)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실상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려 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후퇴한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 아파트 분양가 내역 공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215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11 부동산대책은 발표된 지 두 달 만에 법제화된 셈이나 당초보다 대폭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회 건교위를 거치면서 공개 범위는 당초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및 대통령이 정하는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축소됐다. 지방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 민간아파트 분양가 내역 공시에서 논란이 됐던 택지비 산정 기준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당초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건교부령에 위임토록 했지만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바뀌었다.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은 주택 관련 분야 교수나 주택건설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출총제 완화' 공정거래법, 격렬한 토론 끝 통과
출총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격렬한 토론 끝에 재적 249명에 찬성 149명, 반대 48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 원 이상 기업'에서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 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완화하는 한편,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위가 기업에 대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3년 연장(2010년까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출총제 기업을 재지정하는 이달 중순보터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현행 출총제 유지'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던 열린우리당은 지난 29일 정책의총에서 현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출총제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는 한나라당 다수 의원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총 8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신청하는 등 팽팽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이계안(무소속), 채수찬, 김현미 (이상 열린우리당), 이영순(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나와 반대 의견을 밝혔고 이승희(민주당), 김종률 (열린우리당), 김애실, 김양수(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토록
이 밖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시하도록 하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도 찬성 217인, 반대 13인, 기권 30인으로 통과됐다.
당초 이 법은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됐으나 비교적 쉽게 통과됐다.
이 법안은 상습 성범죄자에게 5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팔찌나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와 상습적 성범죄자가 그 대상이 된다.
또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성범죄자가 형 종료나 집행 면제 후 5년 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누범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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