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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우성 사건 변론재개 신청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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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우성 사건 변론재개 신청 '퇴짜'

내일 최종 선고… 검찰 끝까지 "가려 씨 증언 인정해달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을 한 데 대해 법원이 ‘불허’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이를 23일 검찰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우성 씨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북한 보위부에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를 입증할 이메일 자료 확보, △핵심 증인인 유 씨 동생 가려 씨의 증거보전 절차의 합법성 입증 등을 이유로 변론 기일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관련 기사 : "유우성 사건 선고 일주일 앞두고 검찰 또 '꼼수'?" )

불허 판정을 받자, 검찰은 다시 재판부에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의 사실가 다른 주장으로 인해,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증거보전 절차 결과로 (가려 씨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3일 제출했다.

검찰 측 변론재개 신청이 좌절됨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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