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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검찰, 세월호 실종자 3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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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검찰, 세월호 실종자 3명 '출국금지'

[뉴스클립] '의인' 양대홍 사무장 등…뒤늦게 "가족에 죄송"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끝까지 승객들을 구조하다 실종된 양대홍 사무장 등 실종 승무원들에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해 비난을 자초했다. 

수사본부는 2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관련자 도주에 대비해 선원(승무원) 모두와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승무직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실종 승무원 3명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날 뒤늦게 해제됐다. 

수사본부의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종된 승무원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실종 선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해 가족·친지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양대홍 사무장은 침몰 당시 부인에게 전화해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 수협에 모아둔 돈을 큰아이 등록금으로 사용하라"면서 "길게 통화하지 못한다.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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