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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지검에 '세월호 수사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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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지검에 '세월호 수사본부' 구성

[뉴스클립] 해경, 세월호 선장 이모 씨 등 선원들 조사 진행

세월호 참사와 관련, 검찰이 사고를 조사할 수사대책본부를 꾸렸다. 해양경찰도 세월호 선장 이모 씨 등 선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7일 광주지검이 총괄하는 수사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책본부는 해양경찰 등과 협조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본부장은 광주지검 산하의 이성윤 목포지청장이, 수사팀장은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 수사지원팀장은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 맡았다. 

대검찰청은 "향후 감정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사고 발생 후 구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겠다"고 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구체적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사고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지 등은 확실치 않은 상태다. 

해양경찰은 세월호 선장 이 씨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전날 밤 1차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은 이 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2차 조사를 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출석한 이 씨는 "승객과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해양경찰은 이 씨가 '권고 항로'와는 다른 변경된 항로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항로 '이탈'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피하지 못한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선장인 이 씨가 먼저 선박을 탈출한 점, 승객들을 갑판으로 불러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라'는 취지의 선내 안내방송을 한 점 등 사고 대응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는 규명돼야 할 지점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 씨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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