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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제작진 또 중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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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제작진 또 중징계 논란

"1·2심 모두 패소한 사측, 판결 일부 내용으로 아전인수"

문화방송(MBC)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제작진에게 또다시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7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연출한 제작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능희·김보슬 PD는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MBC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회사가 2차례의 사과 방송을 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이 인정됐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제작진이 다우너 소(주저 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지칭한 것 등 일부는 허위사실이나 공익적 사안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MBC는 그러나 당시 조능희·김보슬 PD에 대해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제작진이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징계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고, MBC는 제작진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MBC 측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도 법원은 "허위인 내용을 보도한 것에 있어 어떠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중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제작진의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방송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날 사측이 인사위를 열고 다시 징계 조치한 것은 바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2심 법원의 일부 판결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최장원 MBC 홍보국 부장은 "1심 판결 후 사측은 감봉한 급여를 다시 지급하고, 인사기록 상 징계 기록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전 징계는 무효가 됐고, 오늘 사실상 첫 징계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을 비롯한 노조는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번 잘못 휘둘렀던 징계의 칼날을 또다시 휘두르는 이중처벌이자, MBC와 제작진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폭거"라며 "오히려 사과와 명예회복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밝혔다.

조능희 PD는 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제작진 측이 승소한 것인데 2심 판결 중 일부 내용만 끌어와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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