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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사건' 2탄? 재판 공개 여부 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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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사건' 2탄? 재판 공개 여부 또 쟁점

홍 씨 사건, 국보법 대상 첫 국민참여재판 성사될까

서울시 공무원 출신 유우성 씨에 이어 지난달 간첩 혐의로 검찰 기소된 홍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 사례가 된다. 그러나 검찰이 비공개 재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씨에 대한 첫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홍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 출신으로 지난해 6월 탈북브로커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 "또 간첩 조작? 홍 씨 "국정원서 허위 자백"")

홍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간첩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사 접견 뒤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감금돼 있는 동안 허위자백을 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장경욱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유 씨 사건에 이어 이 사건 또한 '조작'이라고 보고 변론을 맡았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홍모씨 간첩 조작 변호인단 긴급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향후 재판 진행 방식을 놓고 대립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 재판 공개 여부가 쟁점이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다른 사건처럼 재판이 비공개될 경우 검찰이 법원을 기망해 조작하고 위조문서까지 제출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 재판주의 원칙'을 주장했다.

홍 씨는 지난달 25일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뒤 지난 4일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지난해 유 씨 1심 변론 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증인 신분노출 우려 등 검찰 측 반박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검찰 측은 지난해와 같은 논리를 폈다. 검찰은 "(변호인은) 별개 사건을 전제로 검찰이 뭔가 할 것처럼 말하는데, (유 씨 사건을) 비공개 재판으로 했음에도 증인 신분이 알려졌다는 점을 생각할 때 탈북자 신변 안전 문제, 탈북 루트 등 정보 공개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공 사건은 비공개 요청하는 마당에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검찰 측은 아울러 변호인 측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의 대언론 활동에 적절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다른 사건을 보면 증거 조작을 입증하는 데 언론 취재의 도움을 받은 바 있다"며 "오히려 검찰이 특정 언론에 얘기를 흘려 제가 북쪽과 연결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검찰이 법정마저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공소사실의 유·무죄는 법정 안에서 증거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법정은 위축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심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사자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신변을 고려해 피고인과 증인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홍 씨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신분노출을 고려해 "차폐막을 설치해도 좋다"는 재판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자신을 부산 건재공장에서 일하는 노동 정량원(시간별, 일별 작업량을 측정하는 지도원. 편집자)이라고 소개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홍 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다음 재판기일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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