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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아나운서 모욕죄', 대법원에서는 무죄

"피해자 특정 안 돼"…무고죄 유죄는 인정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냐."

여성 아나운서 비하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죄로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를 보도한 기자를 비난한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선고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강 전 의원 발언의 문제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돼야 한다"며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조직화 및 결속력의 정도 또한 견고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는 154명이고, 한국나아운서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는 295명에 이르며, 피고인의 발언 대상인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은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집단의 명칭으로서 그 중에는 고소인들이 속한 공중파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에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에 소속돼 있거나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발언은 비록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곧바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무고 혐의는 유죄 원심을 유지했다. 

강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7월 16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토론대회에 참여한 연세대 토론학회 YDT 소속 학생 20명을 초청해 저녁을 샀다. 

강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자는 찻값, 남자는 집값"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여러 발언들을 했고, 아나운서를 꿈꾸는 한 여학생에게는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이 2010년 7월 20일 <중앙일보>의 보도로 알려지자 강 전 의원은 보도 내용을 강력 부인하는 한편 <중앙일보> 기자를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자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해 비방했다"며 후보자비방죄로 추가 고소까지 하면서 무고 혐의 맞고소를 당했다. 

또한 아나운서들과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전 의원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고 10억 원 등의 위자료 청구 민사 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 서울남부지법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에서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강 전 의원과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2012년 7월 강 전 의원의 사죄 표명과 함께 화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강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2012년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현재는 JTBC 등 종편에서 여성 아나운서들과 함께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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