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래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쌍용자동차의 연도별 총 생산량과 직원 수의 추이를 그려본 것이다. 회사가 연도별 총 판매량은 공시하는데 생산량은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서, 총 생산량 수치는 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월보 수치를 사용했다. 직원 수의 경우에는 쌍용차가 공시한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의 수치를 사용했다. (다만 2013년의 경우 사업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직원 수는 작년 3분기 사업보고서 수치를 사용했음. 2014년의 경우 생산량은 회사 목표치를, 직원 수는 2013년 수치를 재사용함.)
그래프를 보면 눈에 선명히 드러나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구조조정 이전까지 7000명을 넘던 직원 수는 이제 거의 절반 수준인 4000명대로 떨어졌다. 그런데 생산량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서, 작년에 이미 2004년 생산량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2004년보다 3000명이나 적은 인원으로 이 정도를 생산했으니,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강화되었음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생산 목표치는 15만4000대. 작년보다 1만 대가량 더 높은 수준인데, 이제 한계치에 도달한 노동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얘기일까? 그렇지는 않다. 쌍용차 자본도 현재 인원으로 이 정도의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충원'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연한 비밀 : 하반기 800명 안팎 충원
아래 소식지는 해고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것이 아니라, 2009년에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이름을 변경한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이 작년 12월 17일에 발간한 것이다. 쌍용차노조는 현재 쌍용차 자본과 교섭 파트너이다.
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조립 1팀 생산량이 거의 2배 가까이로 뛰면서 현재의 1교대를 2교대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10월에 근무 형태 변경, 즉 2교대 전환을 전제로 충원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로 미루어 올해 10월부터 신차 X-100이 생산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충원 규모는 얼마나 될까? 쌍용차 자본은 아직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작년 3월에 있었던 무급 휴직자 복귀 사례를 참조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작년의 경우, 조립 3팀을 1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하면서 480명의 무급자·징계자 전원을 복귀시킨 바 있다. 그렇다면 조립 1팀의 2교대 전환에도 거의 비슷한 규모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400~500명가량?
하지만 이는 X-100 신차의 생산 물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위 홍보물에 나오는 것처럼 X-100으로 추정되는 신차 생산으로 인해 조립 1팀에 월 3000대 생산 물량이 늘어난다면, 이는 연간 3만6000대의 신차 수요를 예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월 3000대 × 12월 = 연 3만6000대).
그러나 X-100 신차는 단순히 내수용만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 수출 물량 역시 한국에서 생산이 예정되어 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미국 진출이 이뤄질 경우 마찬가지로 X-100 한국 생산차의 미국 수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렇다면 X-100 신차 생산 물량은 최대 10만 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만일 그럴 경우 조립 1팀만이 아니라 조립 2팀도 현재 1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해야만 생산물량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조립 1팀에서 생산되는 뉴코란도C와 앞으로 생산될 X-100은 SUV 설계 기법 중 모노코크 방식으로 제작된 차량이기 때문이다. 모노코크 기법의 차량은 조립 3팀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현재 조립 3팀에서는 프레임 방식의 SUV 차량만 생산 가능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조립 2팀을 2교대로 전환하는 길밖에 없다. 조립 2팀 역시 1교대 생산으로는 물량이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생산을 위해서는 교대제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2팀을 2교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원 역시 400~5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X-100 신차 생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800~1000명가량의 충원 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조정 과정이 진행되면서 800명 인원 충원 필요성은 회사도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와 관련된 보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반기 800명 충원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쌍용차 회사가 올해 연말 800명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한 이상 모두 복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재판부의 조정 과정에서 처음에는 비용과 법률적 위험 부담을 들어 해고자 복직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소식 iLabor, 2월 28일, "우공(愚公)의 뚝심으로 승소한 재판")
해고가 무효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쌍용자동차 측은 해고자에 대한 어떠한 전향적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올해 말 약 800명 정도의 신규 채용 계획이 알려진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자에 대한 복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2월 15일, "쌍용차, 대량 해고 위해 회계 조작까지")
해고자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상처에 소금 뿌리는 쌍용차 자본
정리해고 사업장에서 충원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해고자 복직 논의가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 충원'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자 우선 충원' 규정은 정리해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인원 충원이 벌어질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쌍용차의 경우 2009년 6월 8일이 정리해고 시점이므로 이미 3년이 지난 상태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자 우선 충원' 규정을 둔 취지를 볼 때, 해고자 복직 논의가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정당하다. 게다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리해고 관련 법 개정안 중에는,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위 조항의 '3년'을 '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환노위가 중심이 된 노사정 연석회의 의제로 올라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게다가 고등법원에서 이 정리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 아닌가? 그렇다면 향후 대법원 판결을 보고 나서 복직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지금 충원 시에 우선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자본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인원이 필요할 때 정리해고자를 배제하고 신규 채용을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부당 해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충원 소요도 없는 상태에서 해고자 복직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임금 지급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가뜩이나 회사 재정이 어렵다고 엄살을 피우는 쌍용차 자본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자본은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는 길을 선택했다. 고등법원이 그나마 해고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는 했으나, 쌍용차 자본은 갈 때까지 가보자고 나오는 것이다. 차라리 그 정도에만 그치면 다행이다. 회사는 해고자들의 상처에 소금까지 뿌려대려 한다. 최근 제네바 모터쇼에서 이유일 사장은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이유일 사장)는 "지난해 흑자였는데 통상임금의 일부를 회계 처리하자 적자로 바뀌었다"며 "올해도 통상임금으로 추가 부담할 금액이 무려 870여억 원에 달해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는 "과거 해고했던 인력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다시 불러들이라니 누구를 믿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대주주인 마힌드라도 이 같은 국내 노동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3월 6일자, 이유일 쌍용차 사장 "美 진출 위한 TF 구성…첫 수출은 'X100'으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그리고 회계
<1> 매출 늘었는데 '3000억 적자', GM 발표의 진실
국회 증언을 부정할 텐가?
쌍용차 문제는 2012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2013년 여야 6인 협의체 논의와 국정감사 등 4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다. 그중에서 2013년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10월 14일에 출석한 쌍용차 이유일 사장, 쌍용차노조 김규한 위원장,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 내용 일부를 이곳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기록은 내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국회 회의록 시스템'(바로 가기) 사이트에 들어가 '목차 검색' 파트에서 '국정감사'를 선택하고 '환경노동위원회'를 클릭해 들어가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는 공개된 PDF 파일에서 추출한 기록임을 밝혀둔다.
이유일 사장 :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합하고도 상의를 해 왔고,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그분들이 희망퇴직 분류에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스스로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정말 회사로 돌아오고 싶다면 해사 행위는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각종 시위, 음해, 그 다음에 인도까지 출장을 가서 데모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소송 (…)
심상정 의원 : 지금 사장님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자면 과거에 그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정리해고자도 다 희망퇴직의 범위에 다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분들이 회사 발전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이유일 사장 :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심상정 의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규한 위원장님,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 갈등과 대립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최대한 문제 해결에 포함시킬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희망퇴직자에 다 포괄해서 앞으로 협상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김규한 위원장 : 예.
심상정 위원 :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득중 지부장님, 지금 노조 위원장님이나 사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정리해고자들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복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득중 지부장 : 지난 과정 중에 계속 그런 요구를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환경노동위원장 신계륜 : 이유일 사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노사 간에도 그렇지만 노노 간에도 대화가 진전된 부분이 있어 보이고 하니, 국감이 11월 2일 끝날 것입니다. 끝나는데,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저에게 구체적인 인원 채용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일 사장 : 알겠습니다.
위 기록이 의미하는 내용은 이것이다. 2009년 8월 6일, 77일 간의 점거파업을 끝내면서 작성된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당시 980여 명의 정리해고 대상자 중에서 48 : 52 의 비율로 무급휴직으로 구제되는 이와 해고되는 이를 나누기로 했다. 48퍼센트에 해당하는 460여 명의 무급 휴직자들은 3년여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작년 3월에 전원 복직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런데 52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쌍용차 자본의 주장은, 이들이 모두 '희망퇴직'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중에서 350여 명은 약속대로 희망퇴직을 한 반면 158명은 희망퇴직조차 거부해 '스스로 정리해고를 택한 노동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유일 사장은 일부 인터뷰에서 "쌍용차에는 해고자가 없다"는 말을 내뱉기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8.6 합의서에는 향후 경영 사정이 호전될 경우 이 52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실은 쌍용차 자본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쌍용차 자본은 이를 무리하게 '희망퇴직한 노동자'로만 해석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52퍼센트의 노동자들 중 350여 명이 최우선 복직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나머지 158명은 당장의 복직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어디에 있는가? 희망퇴직 위로금조차 거부하고 싸웠기 때문에 복직 대상에서 제외된다니?
하기에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그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국회가 보기에도 쌍용차 자본의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위 증인 신문 내용을 살펴보면, 158명의 정리해고자에 대해서도 애초 52퍼센트의 희망퇴직 군에 포함시켜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쌍용차 이유일 사장, 쌍용차노조 김규한 위원장,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모두 긍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해고자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라니? 그럼 불과 몇 달 전에 국회에서 한 증언은, 그저 그때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 한 말에 불과하단 것인가? 게다가 환노위 신계륜 위원장에게는 충원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하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당장 반년 뒤에 벌어질 충원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유일 사장은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 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위 증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고 진행한 증언임을 말이다. (해당 법에 의하면 위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 조항을 갖고 있다.)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복직시키면 정부 지원금 받는 회사
게다가 쌍용자동차는 이번 충원 시에 해고자들을 복직시킬 경우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놀랍지만 사실이다. 회사가 실업 상태에 있는 해고자(징계 해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해고)들과 희망퇴직자들을 복직시키면, 복직시킨 인원 1명당 최소 1년 동안 720만 원씩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 창출 지원금'이 바로 그것이다.
아래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 창출 지원금' 설명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 중 '교대제 지원금'에 따르면,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채용 1명당 월 60만 원씩 연간 7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착각하지 말자! 이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된다.
뭐 이건 거의 이번에 이뤄지는 쌍용차 충원 사례를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이다. 쌍용차는 X-100 출시와 함께 조립 1팀을 1교대에서 2교대로 조를 늘리면서 신규 채용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신차 물량이 더 늘어날 경우 마찬가지로 조립 2팀 역시 조를 늘려 2교대를 실시하며 인원을 충원하게 될 것이다.
교대조를 늘려 충원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했다'며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온갖 찬사를 듣게 될 터이고, 여기에다 국민 세금으로 충원에 따르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기까지 하는데, 5년 가까이 피눈물을 흘리며 죽음의 문턱에서 싸워온 해고자 복직은 외면한다고? 이게 지금 세금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국민들이 봐야 할 일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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