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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카 합법화…그럼 노점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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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카 합법화…그럼 노점상도?

[편집국에서] '끝장토론'이 소원수리 대회인가

'로이 최'라는 재미교포가 있다. 그는 최근 '구글글래스' 홍보 동영상에도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는 유명한 요리사다. 그는 멕시코 음식인 타코에 한국 음식인 김치와 불고기를 속재료로 넣어 크게 성공을 거뒀다. 그런데 그가 처음 이 요리를 팔기 시작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한 대의 '푸드카'(푸드트럭)였다. 그가 트럭에서 파는 타코는 LA의 유명 음식이 됐고 그는 큰 성공을 거뒀다.

20일 한국에서도 푸드카가 주목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푸드카 제작업체 대표가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규제 해제를 호소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석에서 "1톤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 생계와도 연관이 있고 수요도 있어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해 푸드카 개조가 적법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 식약처에서도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조가 되면 푸드트럭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이나 LA처럼 우리나라도 푸드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만두나 야채곱창, 타코야끼 같은 간식을 파는 차들은 물론 사무실 밀집 지역에는 커피를 파는 푸드카가 자주 눈에 띈다. 이태원에는 케밥 등 각종 외국 음식을 파는 푸드카도 있다.

미국 뉴욕에서 푸드카를 운영하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가격이 목에 따라 1000만~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하고, 엄격한 식품 위생 점검을 받는다. 푸드카 합법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푸드카가 합법화 되면 우리나라에도 로이 최 같은 '길거리 신화'가 탄생할 수 있을까?

사실 푸드카는 노점상이다. 음식을 조리하는 판매대가 리어카냐, 좌판이냐, 트럭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푸드카를 전면 허용하려면 노점상도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노점상에 대한 규제는 풀 준비가 돼 있는가.

어디 이 뿐인가. 이태원에서는 음식점 주인들과 푸드카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푸드카는 트럭 앞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까지 놓고 영업을 한다. 음식점 주인들은 구청에 신고하기 바쁘고, 푸드카 주인들은 트럭을 압수당하기도 한다. 만약 푸드카가 합법화 되면 이런 갈등은 사라질까. 노점상들도 불안하다고 한다. 일반 노점은 제외한 채 푸드카만 합법화할 경우 노점을 푸드카로 바꿔야 하는데, 푸드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서민들에게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노점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대안 수립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섣부른 규제 완화는 엉뚱하게 차량 개조업체에게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규제개혁회의는 군대에서 철마다 하는 '소원수리' 대회와 다를 게 뭔가. 그래서 노점상이 초대 받지 못한 '끝장토론'이 불편했다. '푸드카 합법화'를 약속한 정부가 노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볼 일이다. 초대 받은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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