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유우성 사건 물타기하던 <문화>, 결국 '대형 오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유우성 사건 물타기하던 <문화>, 결국 '대형 오보'

민변 "'대북송금설' 등 허위 보도에 법적 대응하겠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국가정보원 측의 '조작'으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유우성 씨 정체에 대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화일보>가 유 씨 보도와 관련 '대형 사고'를 터뜨렸다.

<문화>는 17일, 1면과 10면을 통해 '유 씨의 북한 비자도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유 씨의 여권을 확인한 결과, 유 씨가 당초 제시한 북한 사증에는 사증번호가 공란으로 돼 있었으나 재차 공개한 사증에는 '3594365'라는 사증번호가 추가돼 있다"며 "두 사증은 사증번호의 유무만 다를 뿐 출입국기록의 필체는 물론, 사증에 찍힌 '국경통행검사소'의 관인과 날짜까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 화면 사진을 제시했다. 유 씨가 당초 번호가 없는 사증을 공개했다가 뒤늦게 번호가 들어간 것을 다시 제시했음이 <뉴스타파> 화면에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를 근거로 나아가 "해당 사증은 지난 2002년 11월 30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국해 12월 18일 출국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두 사증이 공개된 시점이 지난 2월 2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증번호는 올해 들어 추가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화일보>가 위·변조 근거로 제시한 <뉴스타파> 화면. ⓒ뉴스타파

그러나 이같은 보도는 '엉터리 추측'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뉴스타파> 제작진이 사증번호를 화면 배치 등을 이유로 일부러 편집했던 것.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PD)는 해당 보도에 대해 "문화일보가 대형오보를 계속합니다"라며 "뉴스타파가 개인정보를 가리려고 비자번호 모자이크한 화면을 두고 유우성씨 비자가 위조됐다고 난리네요. 동영상 보면 비자번호 그대로 나온다"며 자신의 사회적연결망(SNS)에 밝혔다.

최 PD는 이어 "앵커 어깨걸이에 번호가 죽 나오는 게 보기 불편하니까 편집진이 지운 것인데, 이게 위조라고? 문화일보는 편집 안하나"라며 "문화일보의 이 오보는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 언론이 어느 정도로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비자번호 모자이크된 거 발견한 뒤 '위조다'라며 환호했을 문화일보 편집국, 한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자냐?"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 "허위 보도 더는 못 참아… 법적 조치할 것"

<문화> 등 일부 언론이 연일 유 씨에 대한 왜곡 보도를 쏟아내자, 유 씨 변호인단이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이날 유 씨가 대북 송금 사업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세계일보>와 <문화일보>가 유 씨가 대북 송금 브로커였다며 처음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17일 <중앙일보>, <조선일보>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세계>는 이에 더해 이날 "지금까지 알려진 이름 이외에 조 씨 성을 가진 중국 이름이 하나 더 있다"는 취지의 기사도 실었다. 이처럼 본 사건과 무관한 의혹 제기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유 씨 변호인단이 나서서 언론의 '물타기 보도'에 제동을 건 것.

변호인단은 "유 씨가 2년 반 동안 26억 원을 북한으로 송금했으며, 수수료로 4억 원을 챙겼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왜곡보도"라며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포기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유우성이 프로돈 사업을 하고 4억 원이라는 수수료를 챙겼다면 검찰이 유우성을 기소유예처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 성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왜곡보도는 자살시도한 조선족 김모 씨와 국정원 직원들의 변명,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와도 일맥상통한다"며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왜곡보도를 진행하는 언론사와 당사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