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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朴대통령 '유정복 잘되기 바란다',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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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朴대통령 '유정복 잘되기 바란다', 선거법 위반 아냐"

"공개발언 아닌 의례적 의사표현"…야당 반발 "유정복이 朴 발언 이용했잖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민주당 박남춘, 김현 의원이 전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질의해 온 데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 발언 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한 직후 박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과거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판례, 선례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정책수석의 '좋은도시 만들기' 보고를 받으면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당에서 주도하는 모양이 되도록 할 것", "콘셉트를 잘 살려 내년 지자체 선거 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원하라는 취지이므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고 ▲ 국가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 발언이며 ▲ 대통령 발언이 일반 공무원이나 국민이 아닌 비서진을 대상으로 한 행위 등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 아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유 장관이 이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선관위 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유 장관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에 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인데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앞으로도 계속 사적으로 대통령이 지지 발언을 하고 이를 출마자가 퍼뜨리는 일을 방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법률위에서 공식으로 보낸 유권해석 의뢰서에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어 질의했다"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옳은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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