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농업을 공공산업으로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공익농민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었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에 복무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에 대해 준공무원 대우를 하고 월급여를 지급하는 일종의 국가책임 농민제도'를 말한다.
전농은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수년간 30만 명의 공익농민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만일 1인당 월급 50만 원씩을 준다면 연간 1조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2014년 농식품부 예산 13조6371억의 13% 수준이다. 단계적으로는 100만 명까지 공익농민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었다. 300만 농민 가운데 3명 중 1명, 어림잡아 115만여 농가마다 1명 정도는 '공무원처럼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익농민' 대접을 받게 되는 셈이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제'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한다.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목적이다.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국가가 지급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기본소득제가 진보진영의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 사회당 대통령 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학술적 차원에서는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와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곽노완 교수가 '한국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연구에 깊이 천착하고 있다. 이쯤에서 전문가들이 용기를 내고 지혜를 모은다면 '공익농민 기본소득제'는 공론의 장으로 본격적으로 꺼내들만 하다. 실천의 선행조건으로 국가기간산업로서 농업의 공익적 다원기능 법제화,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지 공개념화 등을 더불어 제안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처해있는 식량주권의 위기.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묘책은 달리 없는듯하다. 정부는 골치 아픈 농업과 농민들을 들판에서 몰아내기 위한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다른 정책이나 대안이 없다는 노골적 고백이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예정된 극한으로 치닫는 한계상황의 과정일 뿐이다.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근원적 처방이 절실하다. 한편으로는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말고 더 근본적이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 농정의 대안으로서 '공익농민 기본소득제'를 연구하고 개발할 이유는 충분하다.
월급형 공익농민제의 토대, ‘한국형 기본소득제’의 타당성
기본소득(basic income guarantee)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다.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다.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된다. 즉,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무조건 주는 소득이다. 개별적으로 주는 소득이다. 대가없이 주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이다. 만약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이 지켜졌다면, 기본소득제의 원형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일종의 사회개혁이고 문화혁명이다. '인간적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문주의적 의제'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관료 행정 기구가 전혀 불필요하다. 소모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구매력이 늘어난다. 내수가 증진되고 일자리가 확대된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효과를 둘 다 거둘 수 있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의 선례는 미국에서 시작됐다. 1976년 알래스카 주는 주헌법을 개정해 알래스카영구기금을 설치했다. 6개월 이상 알래스카에 거주한 모든 사람에게 나이와 거주 기간에 무관하게 매년 균일한 배당을 실시했다. 1977년에는 기본소득을 공식적으로 선거 강령에 담은 유럽 정당이 네덜란드에 등장했다. 1986년에는 각국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모여 기본소득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2004년 10차 총회에서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로 전환했다.
일본의 경제학자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巌)는 빈곤층 문제를 풀기 위해 소비세 인상과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불안정하고 불공평한 연금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해 복지목적세를 만들자고 했다. 아무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경제의 구매력 저하와 양극화가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기본소득제의 최대 논쟁거리는 '지급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결국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고민이다. 현재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입장과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전제라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전면적 재편 작업도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아무런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견해도 강하다.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냐는 오해와 의심이다.
이같은 쟁점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도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브라질은 2004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브라질 룰라정부는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Bolsa Família program)'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부(-)의 소득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시민 기본소득' 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미비아와 남아공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기본소득을 받는다. 이란은 2010년부터 가구단위로 기본소득을 주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각 정당 간에 기본소득제도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파인 자민당은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과 유사한 '자유 시민급여'를 정책으로 내놓았다. 사민당 소장파와 녹색당, 좌파당 당권파 등은 최저기준소득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리는 성인들에게만 기준 최저소득과의 차액만큼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제 외에 의료보험, 무상교육, 장애인보조금, 환자요양보험 등은 최소한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단 기본소득제 시행 여건은 서유럽이 가장 유리해보인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현금지급형 사회복지기금을 향후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면 세수를 늘리지 않고도 '기본소득'의 재원이 확보된다. 나아가 '기본소득'의 규모도 매달 1인당 140만 원 수준을 상회, 명실상부하게 기본 의식주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취미생활 등을 향유할 경제적 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식 자본주의를 채택해 사회복지기반이 미비한 한국의 경우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각종 연금을 포함해 2007년 기준으로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예산은 1인당 평균 매월 1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시행의 전제조건인 이유다. 따라서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제를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조달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존 자본주의적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 전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매월 5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한국형 기본소득제의 초석, ‘월급형 공익농민제’의 가능성
한신대 강남훈 교수와 시립대 곽노완 교수는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모델'을 설계한 주역들이다. 2009년 기준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 25조 원을 합쳐 기본소득 지급 소요 예산을 290조6000억 원으로 계산했다. 2014년 정부 예산 357조7000억 원의 81% 수준이다.
이때 기본소득의 세원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강남훈 교수는 "대략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8%의 세금을 걷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30%까지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290조 원이라는 세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상위 10%의 불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주는 것이 이 기본소득모델이다.
강, 곽 두 교수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가장 찬성할 유권자 층은 노인들이라고 단언한다. 또 대학생,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당수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이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사회연대운동의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던져주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한국과 같이 미국식 시장중심주의 경제모델을 갖춘 나라들에서는 재원 조성이 관건이다. 이자, 지대, 배당 등 자본소득 및 주식양도차익 등 투기소득에 대한 진보적 과세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서유럽 수준은 아니더라도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비로소 갖출 수 있다. 나아가 적립된 연기금, 은행을 통해 주식회사를 전 사회적 소유로 전환, 자본주의적인 모든 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하면, 서유럽의 기본소득 논의를 넘어서서 대안경제체제로의 이행전략으로 '기본소득'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기본소득 재원 가운데 일부는 기존의 각종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일부, 공공부조 일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나머지 부분은 조세를 통해서 조달한다. 기본소득 재원에는 무상의료·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도 포함된다. 무엇보다 기본소득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조세 변혁이 필요하다. 일단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증권양도소득세와 토지세도 신설한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불로소득(이자, 배당, 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원천과세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다시 과세한 다음 기납입분은 공제한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우선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큼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증액시켜 재원을 마련하는 수순이다.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조세제도가 정착되면 점차 늘려 나가고 소득세율은 낮추어 간다. 재산세, 종부세 등은 모두 토지세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지가총액에 대해 1.5%의 세율로 과세한다. 향후 지가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소득세 등 기타 근로의 결과에 대한 조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에 대하여 기본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대다수 농민들은 물론 국민의 90% 정도가 이익을 보게 된다. 이 정도의 소득세 증가는 90% 국민에게는 조세 저항을 거의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10% 소수의 부자들의 문제일 뿐이다.
기본소득의 수혜자격은 단순하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모든 개인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외 이민자와 국내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해외 체류자는 제외한다. 또 5년 이상 국내 거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도 수혜를 받는다. 소득세 내지 부가세를 국내에 납부하는 등 GDP 상승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신고와 소득심사, 사회봉사활동 의무는 필요 없다. 국내의 전체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아무런 의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지급된다.
이처럼, 한국형 기본소득모델의 특징은 재원 조성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적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 그리고 세제 신설로 재원을 주로 마련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만을 재원으로 하거나 노동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대부분의 서유럽식 기본소득 모델보다 더욱 진보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국형 기본소득제의 실천은 ‘월급형 공익농민제‘부터
지난날 진보정당(민노당, 진보신당)은 '국가고용 공익농민제'를 대선과 총선 선거공약으로 제안한 적이 있다. 개방농정, 살농정책과 고령화로 농업인구가 절대 감소 추세이고 농촌에 농사지을 인력이 없는 현실을 타개해보려는 혁신적,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국가가 농업종사자를 고용해 급여 개념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구 육성과 지역농민의 조직화, 협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최근에는 장수의 농민운동가 전희식을 비롯한 농민, 농민단체들은 '농민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기왕의 농민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여부와 수급액이 달라지는 '기초생활소득보장' 등 복지제도와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농민기본소득보장제의 당위성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농민들의 친환경적, 생태적 농사행위 자체가 사회공익 행위로서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농민기본소득보장제는 농·도 간은 물론, 농·농 간의 양극화에 따른 소득 불균형 해소도 당면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농정 실패, 시장경제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실마리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제안하는 엄밀한 의미의 농민 월급제는 아니다. 어쩌면 무이자 예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가깝다. 가을철 벼 수매 전에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자녀 양육비와 학자금, 영농비를 미리 지원해주는 제도다. 월급은 출하량의 80% 수준에서 희망에 따라 매월 100만~2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정책목적이다.
일본은 2012년 4월부터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5세 이하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등 총 7년에 걸쳐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연간 150만 엔(안화 약 2200만 원)이다. 단 급여를 받은 기간의 1.5배(최소 2년) 기간 동안 독립·자영농으로 농업에 종사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총 수급액수는 1억5000만 원 이상이다. 다만 연소득이 25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 농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61.4%에 달한다. 현재 농업 취업자는 260만 명으로 10년이 지나면 100만 명 이후로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농업의 붕괴와 농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농업 취업 희망자에게 월급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제 등 나라 안팎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농민들게게 월급을 주자"는 '공익농민 기본소득제'를 부정하거나 반대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당신이, 농업이 국가의 식량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농민이 그 공익을 수호하는 공익전사라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면 말이다.
오늘날 정부는 농업선진화와 창조농업을 자꾸 다그치며 농민을 겁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시장과 환경을 일반 농민들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당국은 스스로도 부질없고 기만적인 구두선임을 잘 깨닫고 있는 눈치다. 우리 농민이 세계열강과 초국적자본에 맞서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낼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농업을 지킬 수 있다. 농업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부의 상투적인 선동은 차라리 선정적인 거짓말에 가깝다. 호소력이나 설득력이 남아있을 리 만무하다. 농민들은 더 이상 정책과 정부를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농업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휴대폰과 자동차를 조리해서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사 휴대폰과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내다팔아도 곡물 메이저가, 초국적자본이, 세계열강이 쌀과 밀가루가 내주지 않는다면 바꿔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주권을 포기할 수 없듯이, 식량주권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예민한 주권국가의 권리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 이전에, 전 국민의 생존권을 최전선에서 지켜온 농민에게 기본소득제를 먼저 제안하는 건, 그래서 이토록 타당하고 절실하다. 모든 현실은 그것이 실현되기 전에는 모두 비현실이었다. 실천하면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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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민] '공익농업'의 국가기간산업화 -공익농민에게 '월급 기본소득'을
5. [농민] '여성농민'의 가치 - 여성농민에게 '절반의 영농권'을
6. [농업] '6차농산업화'의 정도 - 중소농 중심 '협동화 6차산업'으로
7. [농업] '기업화 농산업'의 대안 - '마을•지역 공동농업'으로
8. [농업] '먹거리 정의'의 중요성 - '농도상생형 사회복지'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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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농업] '친환경농업'의 실천 방안 - '잘 먹고, 잘 사는' 지름길
11.[농촌] '농촌교육공동체'의 전망 - 마을을 살리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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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농정] '식량주권'의 정책목표 - '양적 식량자급'과 '질적 먹거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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