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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판결 불만 MBC, 자사 뉴스로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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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판결 불만 MBC, 자사 뉴스로 '여론전'

<조선>·<문화>등에 지면 광고… 노조 "전파 사유화" 비판

문화방송(MBC)이 ‘방송 공정성이 정당한 근로조건’이라며 MBC 해고자에게 ‘징계 무효’를 선언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MBC는 20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등 지면 신문 광고를 내고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판결 당일인 지난 17일 자사 방송에서도 ‘방송 공정성은 주관적인 문제’라고 보도함으로써 ‘전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BC는 이날 지면 광고를 통해 “‘공정성 의무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파업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언론노조 MBC 본부의 일방적 주장으로 시작됐다”면서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성 조항에 대해선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 조항은 노사 양측이 아니라 회사에 부여된 의무”라며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조가 ‘공정성’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또 MBC는 노조 파업의 목적에 대해 “대표이사의 퇴진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판결을 반박했다.


MBC는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17일엔 자사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를 통해 같은 내용의 반박 리포트를 내보낸 바 있다. 이날 ‘언론사 파업, 공정성 내걸면 합법? 논란 부른 판결’ 리포트에서, MBC는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해 근로조건의 문제를 약간 과도하게 해석한, 확장 해석한 문제가 있다”, “방송 공정성이라는 것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등 발언을 내보냈다.

 

MBC 김종국 사장은 향후 1심 판결과 관계 없이 인사권 강화 등 조치를 통해 노조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김 사장은 20일 임원회의에서 재판부 결정에 대해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노조를 겨냥, “1심 판결을 빌미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공정방송협의회 조항 등 단체협약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모두 바꾸는 등 비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정상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노조의 부당한 간섭을 근원적이고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권과 경영권을 강화할 것이며, 일부에서는 사장이 노동조합에 유화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오판에 근거한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MBC본부 측은 이처럼 MBC가 자사 보도,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내보낸 데 대해 ‘사측이 여론전을 위해 전파를 사유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재훈 MBC본부 홍보국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언론사가 소송당사자인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이런 식으로 자사 뉴스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 김재철 사장 시절에 있던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의 논리를 전방위로 퍼뜨리는 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파업을 벌이다 해고 등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업은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있는 경영진에 대해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노조원들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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