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재영·현영희·신장용, 의원직 상실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재영·현영희·신장용, 의원직 상실 확정

3명 당선무효형 …박덕흠·윤영석은 무죄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국회의원에 3명에 대한 당선 무효가 16일 확정됐다. 지난 2012년 열린 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일제히 선고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세 의원이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반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윤영석 의원의 경우 무죄가 확정돼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 원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 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기부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25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대 총선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 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