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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김무성 "대화록 본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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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김무성 "대화록 본 일 없다"

"유세 발언은 검찰에서 말하겠다"며 답변 회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입수해 지난 대선 유세연설에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화록 원본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그 내용을 선거 유세에 활용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며 "있는 사실 그대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만약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히겠다"며 "대화록 논란은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서면 조사를 거쳐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닷새 전인 12월 14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했던 부산지역 유세에서 7분에 걸쳐 정상회담 대화록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낭독해 '비밀 자료인 대화록을 무단 공개했다'는 의혹을 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구두로 설명해준 내용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평통 행사 등 발언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을 연설에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프레시안>이 유세 당시의 연설 녹취록을 단독 공개(☞바로보기)하면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록 내용이 연설에 포함된 것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지난해 12월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대화록 내용 700~800자를 줄줄 읽어내려간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면서 "(그 부분은)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에서, 참여정부 당시의 대화록 미이관 부분과 관련해 지난 6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대화록 유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 의해 기록물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김 의원 및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실시, '편파 수사'라는 야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검찰은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서도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대화록을 무단 공개했다며 기록물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했었다. 검찰은 서 의원과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도 이르면 14~15일께 소환해 각각의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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