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4일 "오는 7일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세 명을 우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만일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켜나갈 경우, 예비적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이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유출 및 열람했다고 판단, 일차적으로 이들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고발하지만 검찰이 지난 2월 국정원 소장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 발언에 대해 제가 오늘 대한민국 대표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며 대화록의 내용을 줄줄이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박근혜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은 권영세 대사는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까겠다"는 육성이 공개돼 파문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정문헌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가 막상 국정원의 대화록이 공개된 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들의 대화록 입수 경로가 국정원 내부로 드러날 경우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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