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종부세, 공은 한나라당으로…'백가쟁명' 조율 난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종부세, 공은 한나라당으로…'백가쟁명' 조율 난망

홍준표 "당내 합의, 여야 합의 위해 협상할 것"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정 방안을 한나라당에 위임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직자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결국 한나라당이 공을 넘겨받은 모양새이지만 '백가쟁명'식의 당내 여론을 한 데 모으는 데는 진통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협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종부세와 관련해 정해진 정부안을 일방 관철하지 않겠다"며 "당내 합의, 여야 합의,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합의를 위해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종부세 개정 방향과 관련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법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주택 장기 보유자 3년 기준, 단독 명의 1주택자에겐 3억원의 공제 우대를 적용, 종부세 과표 기준을 9억 원으로 조정 등의 방안이 정부 측에서 나온 만큼 여권 내의 이견 조율 작업이 난망하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과세 기준 6억, 1주택자 단독 명의는 9억, 1주택자 장기 보유 기준은 8년)이 기본 방향이 되겠지만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유동적이다"며 "여러 이견이 있어 특정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은 21일 종부세와 한미 FTA 등을 주제로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출구가 모색될지는 미지수. 의총에서 한나라당이 개편방향에 대해 합의한다고 해도 야당과의 협의가 기다리고 있다. 차 대변인은 "의총 직후보다는 여야간 협상에 임박해서 한나라당 안이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당내 의견 백가쟁명

박희태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 참석 후 곧바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문제는 논의를 거의 마쳤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지도부의 생각과 달리 당내 의견의 스펙트럼은 광범위하다.

남경필 의원은 19일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부정했다. 남 의원은 또 1주택자 장기 보유 기준에 대해서도 "10년 보유 3년 거주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율에 대해서도 1~3%인 '현안 유지'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 12명 모임인 '민본 21'이 헌재 판결 이전에 낸 종부세 개편 방안에는 세부담 상한선을 정부안의 300%에서 150%로 축소하고 과표 적용율을 80%로 동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감소를 2조 원 여 줄인다는 방침이다.

헌재 판결 후에도 '민본 21'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종부세 과표 기준은 6억으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그는 "1%에서 3%까지 내게 되어 있는 것을 0.5.에서 1%로 대폭 내리는 것이 맞느냐"며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1주택 보유의 경우라도 30억, 혹은 50억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원 마련도 시급하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위헌판결에 따른 지방의 재정대책에 특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 세수감수 1조5000억 원, 내년 3조 원으로 총 4.8조 원이 감소되는데 지방운영의 차질 우려가 있고, 일반재원으로 보충 안하면 재정이 파탄에 이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이 "감세 정책으로 3조3000억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 재정에 피해가 있다"며 "국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 역시 국회 행안위 의원들의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 엇박자도 여전

당초 이날 축조심사 등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진전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차명진 대변인은 "정부 측에서 헌재 판결 이후 수정 방향을 마련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강만수 장관이 보고한 내용은 헌재 판결 이전에 정부가 낸 개편안이다. 큰 수정이 필요 없다는 의미.

차명진 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한 축조 심의가 될 것이라고 브리핑한 적이 있었고 당에서도 그런 생각이었다"고 말했지만 이날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는 10분 밖에 할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보도된 1주택 장기보유자 3년 기준 방안도 정부 측의 주장이었다. 당장 한나라당 내에서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3년은 장기보유가 아니다'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본 바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 단독명의 주택에 대해 3억원 공제 우대를 하는 방안 역시 정부가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정부서도 여러 차례 발표했고 당에서도 백가쟁명이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헌재 판결 취지만 존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면 된다. 판결 취지는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에 앞서 "종부세 문제를 부자와 서민간의 문제로 갈라놓으려는 분위기지만 사실 이것은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 총리는 "종부세 궁극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혀 여당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