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장은 이날 <불교방송>
그는 홍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8년 기준'을 언급한데 대해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경우 8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 최소한 그것에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한 것 같다"며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양도소득세 같은 재산과 관련된 법인데 어느 법은 예를 들면 3년 어느 법은 10년, 8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며 "양도소득세 법의 정신을 반영하자 하는 관점에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이후 정부여당이 1주택자 장기보유 감면 기준을 "3년 이상 보유"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보였던 한나라당 지도부의 엇박자는 정리된 셈이다.
다만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 감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 임 의장은 전날 "3년 보유자와 8∼10년 보유자를 동일하게 감면하는 문제는 자신이 없다"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대물세(보유세) 개념에 따라 차등 감면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애초에 정부가 종부세 대상 기준을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면서 장기보유자 감면안을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넣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전날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경감해주는 부분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1주택자 장기 보유 기준, 차등 감면 문제, 지방 세수 부족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일 고위당정협의를 하고 21일 정책 의총을 열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이날 YTN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19일, 20일에 걸쳐서 종부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 기타 법률개정안의 상정을 한다. 이틀에 걸친 대체토론에 이어서 바로 조세소위 등 소위가동을 통해 야당과 법률안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며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여러 쟁점 세법이 많기 때문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력 반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조원 가량의 지방재원 감소액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을 지키고 세율인하에 반대한다"며 "1주택 장기보유기준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한정해야 하며 재산세 통합도 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를 '나쁜 세금'으로 규정한 정부 여당은 헌재 결정이 종부세 폐지를 합법화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방침"이라고 비난했다. 종부세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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