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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1주택 보유자, 종부세 일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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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1주택 보유자, 종부세 일괄 감면

과세기준은 '6억 유지' 적극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정 방향으로 장기 보유 기준을 '3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종부세를 70~80%정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더해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일반 납부자보다 추가로 10~20%를 더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우대 조치는 올해부터 당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종부세가 고지되기 전까지 법 개정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개정되는 법에 올해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내년 말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여유를 둔 바 있다.

당정은 또한 1주택의 기준은 세대별로 적용키로 했지만 양도소득세처럼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폭을 늘려주는 방식은 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년 이상의 기준만 충족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한편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로 인별합산 시스템이 도입된 만큼 현 과세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2억원으로 증가된 효과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과세기준을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으나 이렇게 되면 인별합산 시스템에서 부부 공동재산이 18억원인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헌재 판결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적어도 6억원 기준 유지, 내지는 더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는 등 반발이 거세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이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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