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에서는 "종국엔 종부세를 없앤다", "인별합산 전환으로 인해 1인 명의 주택보유가구가 상대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증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춰준다"는 등 종부세를 사실상 '뿌리뽑자'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3년 보유가 어떻게 장기냐. 6억 선도 유지해야"
한나라당 내 대표적 종부세 존치파인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그는 "가진 자의 것도 세금을 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도 나고 헌법불합치 판결도 났지만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을 하게 되면 또 야당이나 일반 서민들한테 어떤 빌미를 주거나 오해를 받게 되는가 하면,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세금 늘려가지고 그거 보충하려고 한다, 그런 또 정치적 오해를 심하게 받기 때문에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존치하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날
홍 원내대표는 이날 '1가구 1주택자 감면안'에 대해서도 "장기라는 이야기에 걸맞게 하도록 하겠다"면서 '8년 내지 10년'을 거론했다. 그는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3년론'에 대해선 "그건 장기보유가 아니라 단기보유다"고 일축했다.
그는 "과세기준도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협상해서 '6억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기본 내부방침은 좀 있었다. 이 부분은 6억에서 9억으로 올릴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세제실장 "취득세, 등록세도 너무 비싸다"
홍 원내대표와 이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종부세 문제의 실무책임자인 윤영선 세제실장의 의견은 단호했다.
그는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상황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다"면서도 "현재로써는 국회에 가 있는 정부 법안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실행 될 경우 '인별 합산을 해도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들어 억지로 증여를 해서 나오는 실익이 없고, 따라서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깨지게 된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부인과 공동명의 주택가격에 따라서 실거래 가격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4%를 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분이 크다"면서 취득세, 등록세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가 '정부가 1주택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취득과 등록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 윤 실장은 "본질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가세했다. 그는 "당장은 아니고 현재 종부세가 지방세와 얽혀있기 때문에 지방세 조정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종부세 폐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3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이상 8년, 10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폭으로 감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며 "똑같은 집인데 오래 갖고 있다고 무조건 보유세가 가벼워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인한 민심이반을 우려하거나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 일부 인사들은 '세금 인하 폭을 줄이고 종부세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정부 쪽에서는 '없어져야 할 나쁜 세금'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금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지만 여권 내부의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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