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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돌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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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돌연 입건

집시법·기부금품법 위반…대책위 반발 "기자회견할 권리 보장하라"

경상남도 밀양경찰서가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을 입건한 데 대해, 대책위가 "대책위 탄압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밀양경찰서는 2일, 이 사무국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0월 17일·21일과 18일에 각각 단장면 바드리 마을과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기자회견을 빙자해 미신고 집회를 주도했다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책위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은, 기부금품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할 시에는 광역자체단체장에게, 1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집회 시작 48시간 이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현행 집시법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에 맞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찰은 대책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집회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했다"며 "이는 결국 대책위의 활동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상황실 곽빛나 간사는 "기자회견 때마다 기자들이 여러 명 온다. 그래서 사진 기자들이 현장 분위기를 잘 담을 수 있도록 참가자들이 구호를 세 번 정도 외친 것뿐"이라고 말했다.

후원계좌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난해 8월, 경상남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처로 신청하였으나, '영리 또는 정치 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환경 보전에 관한 사업으로 보기 곤란하며,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등록을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기부금품법은 신고를 통한 등록제다. 그러나 밀양 대책위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상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지난 2년 동안 120여 차례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그 사이 후원한 분들의 성함과 사연, 후원 금액을 빠짐없이 밝혀왔다"며 "후원금의 사용 내역과 잔액을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밝혀서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사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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