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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전자서비스에서도 '노조 파괴 문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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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전자서비스에서도 '노조 파괴 문건' 실행"

금속노조, 이건희 회장 등 부당노동행위로 추가 고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추가 고소된다.

금속노동조합은 30일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취합해" 서울, 경기, 경남, 인천, 부산·양산, 포항, 충남 등 총 7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로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 총 3명이다.

이번 고소 역시 최근 공개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 비롯됐다. 금속노조는 삼성 및 삼성전자서비스가 문건 내용대로 △사내 지인 또는 부서장을 통한 노조 탈퇴 유도 △ 조합원 명단 공개 요구하며 교섭 해태 △ 의도적 교섭 지연 △ 교섭 개시 후 실무 협상 통해 본교섭 지연 △ 상견례 후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일괄 교섭권 재위임 △ 교섭장소, 교섭주기 핑계로 교섭 지연 △교섭위원회 교섭참여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박유순 정책국장은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협력업체와의 일이라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국에서 교섭이 진행되는 양상이 똑같다. 협력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교섭 공문도 사장 이름만 다를 뿐 그 양식과 문구도 똑같고, 심지어 오타도 똑같이 낸다"고 말했다.

박 정책국장은 또 "문건에 적힌 대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은 장소 등을 트집 잡아 최대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다 같이 경총에 교섭을 위임한 점도 이상하다. 경총 가입비 1000만 원과 교섭 위임 비용 3개월의 6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모든 협력업체 사장들이 이를 각기 부담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국장은 "이런 사실을 각 지역 고용노동청이 모를 리 없다"며 "이번 고소를 검찰이 아닌 노동청에 하는 이유는, 고용노동청이 지금이라도 성실 교섭을 위한 감시·감독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정치권에 '삼성 청문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노조 파괴 전략이 드러났는데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조 파괴 전략을 엄중히 묻는 청문회를 개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22일 <노사전략> 문건을 볼 때, 삼성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고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15명을 부당노동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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