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분리하면 가능"
홍 의원은 9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도입을 통해 아파트 반값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토지는 공사가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안 공청회를 통해 "이렇게 되면 현재 아파트 가격의 60~70%를 차지하는 토지가격 만큼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40년이 지난 후 분양받은 사람의 60%가 갱신을 원하면 40년의 연장계약을 맺을 수 있다. 건물을 재개발 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전세나 월세 모두 가능하다. 전·월세를 원하지 않으면 지대를 제외한 아파트 가격을 지불하고 이를 구입하면 된다. 그 대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분양에서 제외된다.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해 투기수요의 접근도 차단했다.
홍 의원은 "불로소득 중에 소득의 크기는 가장 크지만 사회적 기능은 전혀 없는 토지 불로소득이 가장 악성"이라며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결국 토지문제로 귀결되므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면 부동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공공부분이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는 한편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오른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초기에는 공공기관의 자금 압박이 클 것이나 개발 이익이 임대료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환수되고, 공공기관의 토지 비축량이 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구조가 호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택지 부족 등 난제 넘을 수 있을까?
그러나 공청회 토론자들은 전반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토론에 나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공립 택지는 현재 전체의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실효성에는 반신반의했다.
심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은 400% 이상의 용적률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40~50층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라며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직후 기자와 만난 심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택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공공택지가 부족해 당장은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진할 국유지가 과연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강남북 재개발 지역에도 이를 도입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 주거권이 보장되는 40년이 지난 뒤 다시 재개발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투기가 지상 건물로 올라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또 17~20평 정도의 소형 아파트만 공급해서는 실소유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대 반영운 교수(도시공학과)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현행 임대아파트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상득 국회부의장, 김형오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 명과 3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해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축사에서 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나는 여당 소속이지만 홍준표 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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