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주의료원 위기는 노조 탓' 홍준표 주장, 거짓이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주의료원 위기는 노조 탓' 홍준표 주장, 거짓이었다

경남도 특정 감사…재정 손실의 78%는 관리 잘못에서 비롯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 시한인 22일이 코앞이다. 노사 간 대화는 지난 15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밀어붙이기가 조금씩 먹혀드는 분위기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54명이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나가면 폐업 방침 발표 당시 230명이던 직원은 71명만 남게 된다. 폐업을 막기 위한 투쟁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의 투쟁'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국회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홍준표 방지법'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어섰지만 본회의 문턱에서 통과가 좌절된 상태다. '실세 장관'이라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더니, 이 사안과 관련해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췄다.

경상남도의회는 오는 23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투쟁 동력이 약화되고 국회의 관심도가 떨어진 틈을 타 조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 노조가 아니라 홍 지사의 무리한 밀어붙이기라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일 발표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특정 감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 진주의료원 페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감사 결과, 관리 잘못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무려 78%

감사 결과 진주의료원은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25억7860만2000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 그 내역을 보면 오히려 진주의료원 관리자 측의 잘못이 더 부각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로 지적된 것은 △법률 위반으로 인한 재정 손실(3억908만8000원) △미수납금, 계약 위반, 계약 손실 등 잘못됐거나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인한 재정 손실(6686만5000원) △물품·용역 등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재정 손실(7억2131만6000원) △물품 계약 시 전자 입찰 미실시 등으로 인한 재정 손실(4억7818만4000원) △입찰 무효임에도 부당 계약 체결(4억222만5000원) △관절경 구입 계약 부적정으로 인한 재정 손실(1692만 원) △마약류 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재정 손실(254만5000원) 등이다.

이를 합한 재정 손실액만 총 19억9714만3000원이다. 이는 경상남도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재정 손실액 25억7860만2000원의 78%에 해당한다. 진주의료원 관리 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이 의료원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며, 홍 지사가 주장하듯 "강성 노조"의 "이념 투쟁"이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관련해 "2009년과 2011년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상남도 종합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모 관리과장이 책임자로 일한 기간 발생한 것"이라며 재정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감사로 △호스피스 병동 증축 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 △예측 수요의 충분한 검토 없이 고가 의료 장비 구입 △의약품 구입 계약 부적정 △의료 장비 및 의약품 관리 부적정 등의 사례도 밝혀졌다. 이 역시 관리 운영 부실이 심각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감사 과정에서 엉뚱하게 관리자 측과 노조가 맺은 단체협상 내용을 걸고넘어졌다. 특히 경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진주의료원 보수 규정의 근거 없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보전수당과 보건수당 지급으로 7억1100만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차보전수당과 보건수당 7억1100만 원은 실제로 지난 2004년 산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산별 협약에 따라 당시 산별 교섭에 참가했던 100여 개 병원 전체에 현재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노사가 신의 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조차 부정한 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보건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잘못 제기하고 있다"며 "이것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재정 손실로 계산하는 것은, 노사가 체결하였고 이사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어온 단체협약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또 이번 감사를 토대로 진주의료원 노사가 맺어온 단협에 대해 "사용자의 경영 및 재정,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등 134개 조항 중 42개 조항이 위법·부당하다"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단체협약 체결로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지적한 대표적인 것들은 유니온숍,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구성, 시설 편의 제공, 인사 원칙, 승진·승급 제한, 쟁의 중 신분 보장 등을 규정한 단협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단체협약으로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이나 의료원 규정보다 우월한 내용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 부당·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노동조합법과 노사 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 위한 표적 감사"…홍준표, 밀어붙이기 준비 완료?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진주의료원 특정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부실은 관리자에 의한 부실 운영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 산별교섭이나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체결했고, 이사회에서 통과되어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조차 모조리 부당·위법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 감사이며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감사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히려 "이번 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고가 장비 구입, 의약품 구입 계약, 수의 계약, 폐기물 처리, 비품과 기기 구입, 증축 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 각종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 파견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부당 청구 의혹, 공무원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명예퇴직 요건을 충족시켜 막대한 명예퇴직금을 지출했다는 의혹, 약품 계약 변경에 따른 의혹, 채용 비리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경상남도가 즉각 진상 조사와 특별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만약, 경상남도가 이 같은 의혹을 외면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경우 우리 노조는 검찰 고소·고발과 함께 감사원 감사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 '관리자 부실'마저 진주의료원 폐업의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상남도 측은 노조에서 세 차례 마련한 '정상화 방안'을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 인원 및 인건비 감축안까지 내놓았지만 경상남도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당시 '철탑 농성 해제'를 얻어냈다. 북한의 연속된 도발, '윤창중 사태' 후폭풍, 남양유업 사태, 국정원 댓글 사건 논란 등 대형 사건이 이어질수록 홍 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