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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제한 '이정희 방지법' 추진 논란

지지율 10% 이하 후보 배제…전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

앞으로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전화를 거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는 사전에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면 상시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대선·시도지사 선거 TV토론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에는 지지율 1·2위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오는 8일 토론회를 거쳐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선기간 후보 중도사퇴 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의견 추가 반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후보 중도사퇴 제한은 지난 대선 때 선거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고 중도사퇴해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투표율 제고방안으로는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거소투표 대상자 인터넷 신고 ▲재외선거인명부 한 차례 등록후 계속 사용하는 '영구명부제' ▲인터넷·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도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재외선거 제도의 보완으로 투표율 제고가 기대된다.

선관위는 아울러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하되 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 이후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선거 전 미리 지급한 선거보조금 규모의 금액은 감액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비용 수입·지출 상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기존에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과 시설물 등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과 시설물 등만 규제키로 했다. 예컨대 정당·후보자 명의로 무상급식이나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담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홍보인쇄물, 어깨띠, 광고, 방송연설, 전화, 명함 등과 관련한 선거운동의 방법·규격·횟수·내용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이밖에 언론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해 결과를 공표할 때 점수를 부여하고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하는 것도 허용되고, '타운홀 미팅'이나 북콘서트처럼 (예비)후보자가 옥내에서 개별적으로 유권자와 만나 정책·공약을 설명하는 토론방식의 선거운동도 사전신고만 하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종편을 포함한 언론사 및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도 상시 허용되고 선거운동기간 정당의 정강·정책홍보 활동도 허용된다.

선관위가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하면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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