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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등록금으로 펀드에 불법 투자했다가 94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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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등록금으로 펀드에 불법 투자했다가 94억 손실

해명 요구한 학생은 징계 받아…교과부, 불법 확인하고도 형사 고발 안 해

아주대학교가 교비를 고위험 펀드에 불법 투자했다가 94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SBS가 10일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아주대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교비 1479억 원을 해외 부동산 펀드와 선물 등의 고위험 펀드 77개에 투자해 이 같은 손해를 봤다. 교비는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데, 교육과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아주대가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교비를 펀드 투자금으로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주대는 이 돈에 대해 펀드 투자금이 아니라 은행 예금이라고 장부에 기재하며 회계를 조작했다.

아주대 측은 다른 대학들도 다 하는 관행이라고 SBS에 밝혔다.

이에 더해 아주대는 이 문제에 관해 해명을 요구한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아주대가 교비를 전용해 불법 투자를 하는 동안 등록금은 27퍼센트 올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를 통해 아주대의 불법을 확인했음에도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주대에 재발 방지 대책만 권고했다.

아주대의 불법 펀드 투자 문제는 이전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다. 2011년 이 문제가 불거진 후, 2012년 5월 '아주대 펀드 문제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발족했다. 진상조사위는 2012년 10월 아주대의 회계 자료를 분석·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주대 교수회는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측에 불법 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손실에 관한 대책 마련, 예·결산 자료 및 관련 재무제표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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