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보조금 대란을 일으켰던 이동통신3사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T, KT, LG유플러스에 20-2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 및 총 118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긴 회사는 LG유플러스로 24일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7일부터 24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SKT는 22일, KT는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SKT(68억9000만 원)다. KT에는 28억5000만 원, LG유플러스에는 2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동통신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의 이날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가이드라인인) 27만 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나친 보조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9월, 출고가가 100만 원에 가까운 갤럭시S3의 판매가가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17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도 적잖은 논란이 벌어졌었다. 제값을 주고 먼저 산 일부 소비자들을 시쳇말로 바보로 만든 셈이기 때문이었다.
제재를 당한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로부터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사업장과 대리점에 열흘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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