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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뻥튀기' 요금 "LTE 정보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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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뻥튀기' 요금 "LTE 정보도 공개해야"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승소한 참여연대, 향후 계획 발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머슴이 주인에게 장부를 못 보여주겠다는 것과 같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참여연대가 1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6일,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 : 너무 비싼 통신비, 휴대폰 '뻥튀기 요금' 들통 나나?)

10일 기자회견에는 이헌욱 본부장, 이번 소송을 수행한 조형수 변호사, 통신요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통신요금 태스크포스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치고,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도 요구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기본요금, 문자메시지 요금을 폐지 혹은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보이스톡으로 논란이 됐던 망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무선인터넷음성통화 차단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법원이 일부 비공개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4세대 LTE 서비스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LTE 요금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당시 비공개 처분을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2세대와 3세대 서비스에 관한 소송 결과가 나온 만큼 방통위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만약 방통위가 다시 비공개 처분을 하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참여연대가 10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프레시안(김덕련)

"과중한 통신비 부담 해소하고 공공성 확보해야"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도 짚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이 일부 개별 항목들에 대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외형상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전파 자체가 공공재이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법원이 감안했고, 그에 따라 "이동통신 관련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변호사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가 법정에서 점점 인정되는 추세임을 상기시켰다.

이 본부장도 "전파는 국민의 것이며, (통신업은) 규제 없이는 성립이 불가능한 산업"이라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영업 비밀' 논리를 내세워 정보공개를 계속 막을 생각이면 "전파 사업권을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전 상임이사는 그동안 이동통신요금 관련 논의의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요금 논란이 일 때마다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 요금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됐다는 말이다. 전 상임이사는 "본질은 요금 수준의 적정성"이라고 말했다.

전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에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이동통신사의 영업초과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영업이익과 관련, 전 상임이사는 다른 업종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 수준인 것에 비해 SKT의 영업이익률은 그것의 두 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기본요금 1000원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1000원 인하는 개인당 요금의 3% 수준인데, 3G 스마트폰 및 LTE 요금을 인가할 때 이미 각각 20% 이상 오른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전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지금의 이동통신요금이 정상적인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두 번째, 시장 실패로 인한 독과점 수준의 가격이며 국가의 인위적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통신 규제 당국이 요금 인가 근거를 밝혀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 상임이사는 이번 정보공개 판결을 계기로 요금이 부풀려진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에 걸맞게 구체적인 요금 인하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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