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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세븐일레븐 고발…CU 이어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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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세븐일레븐 고발…CU 이어 2번째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편의점 중 세븐일레븐 본사 횡포 제보 최다"

참여연대가 4일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롯데그룹 본사(서울 소공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가맹본부의 횡포에 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편의점 중에서는 세븐일레븐 가맹점 본사인 (주)코리아세븐의 횡포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코리아세븐은 롯데그룹 계열사다.

참여연대는 "24시간 영업 의무 부과,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다한 해지 위약금, 가맹본부의 담배 광고 수수료 (사실상) 독식" 등이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4시간 영업과 관련, 참여연대는 세븐일레븐 가맹 계약서의 "연중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항목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평균 월 가맹수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사실상 가맹점 사업자는 24시간 영업을 강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전과 달리 야간 영업 때문에 손해를 보는 가맹점이 대폭 늘어난 만큼, 24시간 영업을 의무화하지 말고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가맹본부에서 사업자를 모집할 때 "일 매출 120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먼 "허위·과장 정보"라고 지적했다. "일 매출 40만 원도 채 안 되는 점포부터 월 매출 100만 원을 겨우 넘는 점포들이 많고 임대료, 아르바이트 급여,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을 제하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점포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참여연대는 영업이 잘되지 않는 가맹점의 사업자들이 폐점을 하고 싶어도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자 운영을 하면서도 위약금을 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담배 광고 수수료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는 "가맹본부가 4개 담배 회사와 광고 계약을 통해 점포당 최대 300만 원 가까이 광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매달 상품 진열비 명목으로 약 30만-40만 원만 지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배는 다른 상품과 달리 광고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매장에 진열하면 담배 회사가 진열비 명목으로 광고 수수료를 지불한다. 그런데 담배를 파는 가맹점 사업주에게는 10퍼센트 남짓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가맹본부로 들어가는 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등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근절 모색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점주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대기업 가맹점이 골목 곳곳에 침투해 벌어들인 수익 주체가 누구인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 수익의 대부분이 가맹점 사업자들이 아니라 대기업 가맹본부로 들어간다는 비판이다. 가맹점 확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근접출점이 많아진 결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최근 3년 동안 3배 이상 늘어 전국에 2만 개가 넘는다.

참여연대가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고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참여연대는 10월 편의점 CU(옛 훼미리마트)를 소유한 BGF리테일을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도 "가맹사업법 개정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조속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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