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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성범죄자, 사형 포함 엄벌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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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성범죄자, 사형 포함 엄벌 처해야"

"성범죄 형량, 최소 20년 이상으로…전자발찌 소급 적용해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사형까지 포함해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암CGV에서 열린 영화 <돈 크라이 마미(Don't Cry Mommy)> 시사회 관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런 범죄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영화를 계기로 사회에서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합심해 풀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왔다"고 영화 관람 배경을 설명했다. <돈 크라이 마미>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다.

박 후보의 사형제 집행 재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9월엔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사형제는 '나도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집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범죄자 형량, 최소 20년 이상으로 강화"

박 후보는 이어 극장 내 한 카페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범죄자 관리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보니 효율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관리하겠다"며 "그런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 가칭 '아동인권보호국'이라는 전담기구를 두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자 형량을 최소한 2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야 한다. 어른 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노출이 돼야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자신이 2005년 전자발찌 도입을 제안해 관련법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며 "그 법이 발효되기 전 범죄자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 이것은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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