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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유인태의 눈물 "박근혜, 부관참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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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유인태의 눈물 "박근혜, 부관참시하나"

이재오도"박근혜, 피에타 보고 생각 고쳐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민혁명당(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역사 의식 논란이 재점화될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박 후보의 역사 의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16 쿠데타 미화 논란으로 촉발된 역사관 논란이 이번 인혁당 발언으로 도를 넘어섰다는 것. 사법 사상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꼽히는 유신 당시의 재판을 옹호하며 2007년 법원의 무죄 판결조차 부정한 것을 두고, 역사관에서 촉발된 대통령 후보 자질 논란도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1일 박 후보를 겨냥해 "과연 유신 세력답다"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혁당 사건이 대법원 판결이 나고 20시간도 되기 전에 사형 집행된 바로 다음날, 저는 울분 속에서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구속됐다"면서 "그 부당함과 억울함, 당시 온 세상이 다 알았다. 그런데 다른 판결이 있었으니 역사에 맡기자고요?"라고 꼬집었다.

사형수 출신 유인태의 눈물…"부관참시하면서 유가족 만나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이날 오전 눈물까지 쏟으며 박 후보를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자처해 "어제 박근혜 후보가 말한 이야기(인혁당 사건)의 당사자"라며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여정남 씨와의 인연, 사형 선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유 의원은 "1975년 4월8일 대법원 판결이 되기도 전에 권력은 이미 사형 집행에 착수했다"면서 "이 분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집에서 잡혀가 사형당할 때까지 가족 면회 한 번 안 시켜줬다. 그랬던 사건이 바로 인혁당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후보가 하는 짓을 보면 '위안부의 강제동원 흔적이 없다, 고노담화를 취소하겠다는 그 작자(일본 극우파)들보다 더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종인인가 하는 사람은 인혁당 유가족을 만난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버지 때 피해당한 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울먹이며 "부관참시하면서 유가족을 만나요?"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박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후보를 겨냥 "참 편리한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다"며 "사법부를 무시한 황제적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이해찬 대표 역시 "박 후보는 자신도 관련된 유신을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오 "박근혜, 유신의 주체…<피에타> 봐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박(非朴)계 대표 격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출석 전 "박 후보가 유신의 주체"라고 맹비난하면서 "박 후보가 영화 <피에타>를 보면서 유신에 대한 생각을 고치고 세상을 깊이 봤으면 좋겠다. 지금이 유신 시대였으면 <피에타>같은 영화는 상영금지에 다 잡혀갔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며 "앞으로의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가 언급한 두 가지 판결은 유신 시절이었던 1975년 '권력의 시녀'라고 불렸던 대법원의 사형선고와 2007년 서울 중앙지법의 재심 판결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 두 개의 재판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재심의 개념조차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유신 시절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4월8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도예종 씨 등 8명에게 사형을 선고, 선고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해 사법역사상 '사법 살인'이란 오점을 남긴 판결이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집행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할 만큼 국제사회의 질타도 거셌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법원이 이 사건의 재심을 수용, 2007년 1월 서울지방법원은 이미 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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