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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 90%, 사실상 현병철 연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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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 90%, 사실상 현병철 연임 반대

인권위, 청와대 연임 발표 이후 또다시 소요 사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청와대가 현 위원장의 유임을 결정한 것 관련, 긴급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응답자 중 90%가 현 위원장 임기 중 인권이 후퇴됐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응답자 중 77명(89.53%)이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인권상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후퇴했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전 정권이나 이전 위원장 때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 8명(9.3%), '발전했다'는 의견은 1명(1.16%)이었다"고 밝혔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인권위가 사회 각종 인권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78명(90.7%)이 '각종 인권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의견은 3명(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명(5.81%)이었다.

'현 위원장이 연임한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73명(84.88%)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연임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셈이다. 반면 '기대한다'는 의견은 3명(3.49%), '잘 모르겠다' 10명(11.63%) 순이었다.

인권위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명시된 인권위원을 자격기준을 보면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권위원장으로 자질이 잘 검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 송수신 방식으로 인권위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의견을 조사했다. 총 159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고, 이 중 86명(응답율 65%)이 설문에 응답했다.

지난 11일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던 이후, 인권위는 또다시 소요사태를 겪고 있다. 21일 장주영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인권단체들은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또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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