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요금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9호선의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 요구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9일 개최될 '정연국 사장 해임요구처분' 청문회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질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메트로9호선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강행한 것에 대한 청문회에 정 사장이 출석을 거부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문질의서를 공문으로 보낸 건 해임요구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서는 지하철 9호선 계약 초기부터 최근 요금 인상 결정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요금인상 이유와 메트로9호선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4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에는 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 안내문을 '불법적 공표'로 규정하고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강행한 배경과 서울시가 요구한 시민에 대한 사과 여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서울시가 현행 교통카드시스템상 9호선만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묻고, '지하철 9호선 요금의 자율징수권한이 메트로9호선에 있다는 실시협약보다 상호 협의해 요금을 재산정하자는 메트로9호선의 2009년 7월 공문이 우선 한다'는 시의 기존 입장에 대한 정 사장의 의견을 묻는 문항도 들어있다.
이외에도 2010년 9월 이후 서울시와 공식 협상을 6회 진행했고 실무자간 협의를 수시로 진행한 사실과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임신고가 반려됐지만 요금인상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정 사장 해임 요구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지하철9호선 법률 전문팀을 구성,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교통본부 직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지하철 9호선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9호선 요금인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밀착 대응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4개의 법무법인 변호사와 1개의 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여한 실무지원반은 이번 태스크포스 팀으로 구성돼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1회 이상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실무지원반은 2009년 체결한 실시협약 제51조 동일요금 적용 제안과 관련한 효력 여부와 실시협약 85조에 대한 협약변경 절차의 요건 등 실시협약과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한 법률적 세부검토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에 예고한 대로 3일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메트로9호선 측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 법률팀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예고 통지를 보냈고 메트로9호선 측은 지난달 27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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