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자녀를 잃은 김 모 씨 등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첫번째 손해배상 소송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의 유족을 대리한 공동 대리인단은 17일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버터플라이펙트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1명당 2억 원 씩 총 8억 원의 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등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도 최근에야 살균제를 수거하거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등 뒤늦은 조치를 했다"며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나서거나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는 제조물책임법, 보건복지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환자는 34명이며 사망자는 10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에서 파악한 가습기 피해자는 100명을 넘는 상황이고 다수의 가습기 피해자들이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공동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정부나 업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매우 소극적인 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추후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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