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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운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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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운동 진행

청구인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를 강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운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인(47) 씨에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문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16일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청구취지를 두고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재해대책비 예산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씨는 "오 시장이 시의회에는 출석을 거부하고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를 강행했다"며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이 예고된 바는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에게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다만,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소환이 청구된 인물에게는 1년 내에 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인 82만여 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실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인 270만 명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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