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운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인(47) 씨에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문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16일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청구취지를 두고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재해대책비 예산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씨는 "오 시장이 시의회에는 출석을 거부하고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를 강행했다"며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이 예고된 바는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에게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다만,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소환이 청구된 인물에게는 1년 내에 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인 82만여 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실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인 270만 명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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