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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울시 주민투표에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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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왜, 서울시 주민투표에 반대하는가?

문답식으로 본 서울시 주민투표 반대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핸섬(?)한 마스크와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등에 업고 강남을의 지역구 의원을 거친 후, 서울시장에 재선되었다. 그가 이제 오를 곳은 대통령직밖에 없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국민을 속이는 청계천 인공 호수 사업을 성공시켜 대통령직에 오른 데 고무되어 서울시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중국에서 여의도까지 크루즈 여객선을 운항할 거창한 서해 뱃길 사업을 기획, 실행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 수가 연간 12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 크루즈 선을 타고 올 중국 여행객 수는 만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크루즈선 한 척 수용 인원이 120명, 연간 운행 횟수 88회라는데, 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는 오세이돈 시장의 발상은 돈키호테보다 더 용감 무식한 데가 있다.

그는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을 10분의 1 수준으로 깎아서 이번 수해의 원흉으로 지목돼 '오세이돈'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시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할 돈은 아끼고 쓸데없는 곳에 수천억 원을 낭비하는 그가,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하기로 작정하고, 주민투표에 필요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서명을 받았다.

그럼 주민투표를 왜 반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문답식으로 살펴보자.

문 1: 원래 민주시민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왜 투표 거부를 하나요?

답 1
: 물론 각종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암암리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자기가 현 정권에 반대하고 있으면서 투표하지 않는다면 투표하지 않는 만큼, 찬성표는 많아지고, 반대표는 적어집니다. 반대표가 적어짐으로 결국 찬성표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자체가 절차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것만 보아도 여러 개 됩니다.

첫 번째로, 주민투표의 청구대상이 임의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민투표 청구대상 서명지에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로 해서 이에 대해 찬반 의견만 묻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가 내놓은 주민투표 최종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택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무상급식 계획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확정한 무상급식 계획은 '2011년 초등학교 전체, 2012~2014년 중학교 1~3학년 단계적 실시'라는 것으로 주민투표안과는 다르답니다.

두 번째로, 청구인 서명부에 임의적인 양식을 사용한 점도 문제입니다.

서울시 강희용 의원에 따르면, 주민투표법 제12조 2항 7호에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9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 2항과 7항에서 언급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를 살펴보면, 8조 2항에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제 8조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 서식에 어긋나는 이번 투표의 청구인 서명부는 모두 무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 학교급식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에 속하는 일이고, 따라서 주민투표법에 의해 서울시장이 발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서울시교육청 명의로 8월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답니다.

네 번째로, 주민투표 발의 서명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확인절차에서 30만 건이 넘는 37.2%의 서명이 주민등록을 도용하고 대리로 서명한 사실이 밝혀져 무효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불법, 혹은 무효서명은 주민의 자발적 청구라는 주민투표의 제도적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민주주의적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오세훈 시장이 행정력을 가동해 무리하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명이 불법으로 행해졌다면 당연히 주민투표안도 불법으로 통과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김성순 위원장은 "이미 야 4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서명 도용혐의로 단체 대표자를 형사 고발했고, 주민투표 청구수익집행정지가처분소송도 이미 진행 중"이며 "주민투표무효발의 및 가처분소송도 신청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2: 그러면 왜, 오세훈 시장은 무리해가면서 주민투표를 하려는 걸까요?

답 2
: 그는 주민투표에 승리함으로써 차기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의 유력후보로 부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무상급식 자체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고, 차기 대선에 관심이 있답니다. 그가 무상급식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정도의 인물이라면, 182억 원이라는 거액의 서울시민 세금을 들여서 주민투표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 3: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왜 해야 하는 건지요?

답 3
: 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후세를 길러 내는 중요한 일이어서, 헌법에도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소득을 따지지 않고 초, 중등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학생들이 당연히 밥을 먹어야 하고, 책이 있어야 하고, 교복, 체육복, 필기구, 공책 등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단지 우리나라는 역대 군사독재정권들의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에 길든 나머지 국민에게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 결과로 인제야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국민 전체를 대상)와 선별적 복지(소득수준을 고려)가 있는데, 교육은 그 중요성으로 생각할 때,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보편적 복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 4: 서울시의 재정 상태는 전면 무상복지를 못할 수준인가요?

답 4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는 90.3%로 전국 자치단체 중 1위입니다. 첨부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충분히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서해 뱃길 사업, 디자인 서울 사업에 수조 원을 쓰면서도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의 소속당인 한나라당도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문 5: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못하거나,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 5
: 시교육청이 지난해 확정하고, 시의회에서 인준한 무상급식 계획대로 시행되게 됩니다. 즉, '2011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2012~2014년 중학교 1~3학년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고려해 보건대, 과연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 불참하는 것이 옳겠는가?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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