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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 '맷값 폭행' 피해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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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 '맷값 폭행' 피해자, 불구속 기소

최철원 씨는 항소심에서 석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가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 유모 씨를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앞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시킨 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었던 유 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물류업체인 M&M사에 인수 합병된 뒤 시위에 나섰다.

유 씨는 M&M사 대표였던 최철원 씨가 SK그룹 창업주의 2세라는 점 때문에 SK그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M&M사는 지난해 7월, 유 씨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협박 혐의 등으로 유 씨를 고소했다.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서는 '맷값 폭행' 사건 뒤 고소를 취하했다.

'맷값 폭행'이란 최 씨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유 씨를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000만 원을 줬던 사건이다. 최씨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지난 6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례적으로 항소심 첫 날 변론을 종결한 뒤 바로 집행유예형을 선고·석방해 솜방망이 판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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