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소위 '맷값'으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야구방망이 몰수 형이 구형됐다.
최철원 씨는 이날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인정한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변론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때려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크게 잘못했다"면서 "현재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변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0만 원은) 매의 대가로 준 돈이 아니며 합의금 성격도 있다"며 "나는 돈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유 씨가 회사로 찾아와 탱크로리를 5000만 원에 인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맞으라고 하면 맞겠다'고 말했다"면서 "최 씨는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 씨가 2000만 원을 받은 뒤에도 1억7000만 원을 더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론에 왜곡된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6월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이웃주민의 집에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찾아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과 야구방망이 몰수를 구형하면서 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구형량을 2년으로 낮춘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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