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의 주인공 최철원 전 M&M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선고공판을 열고 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동안 구속 상태였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최 전 대표는 지난 해 10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탱크로리 기사를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구타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맷값'으로 탱크로리 기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
최 전 대표의 집유 선고에 민주노총은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살기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들은 빠짐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DNA 검사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사법부가 재벌가 일족의 천인공노한 만행에 대해서는 눈감았다"며 "가진 자의 주먹은 법보다 훨씬 가까이 우리 생활 속을 파고 들어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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