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강희용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전·현직 시·구의원 및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팩스로 발송했다.
여기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보내드리오니 각각 40명씩 위임받아 2011년 3월 3일 오후 5시까지 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전,현직 시,구의원 및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팩스로 발송했다. ⓒ강희용 의원실 |
강희용 시의원은 "서명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박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며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제30조에 따르면 서명운동에 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박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박진 의원실에서 서명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를 진행했었다"며 "하지만 그런 일(팩스를 보낸 일)은 박진 의원이 한 게 아니라 보좌진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하는 단체에게 사주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회의원이 시켜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조사결과 밝혀졌다"며 "박진 의원은 혐의가 없기 때문에 후속 조사 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진 의원실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역 사무실 자원봉사자가 한 일"이라며 "박진 의원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투표 추진단체에게 최근 3년간 5억2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6개 단체에게 서울시는 지난 3년간 5억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법정 지원 단체다.
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정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나선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운동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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