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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입 '딱 걸렸네'

강희용 시의원 "시·구의원에게 서명 위임신고서' 발송"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며 공무원은 서명요청 활동 등 서명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31일 강희용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전·현직 시·구의원 및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팩스로 발송했다.

여기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보내드리오니 각각 40명씩 위임받아 2011년 3월 3일 오후 5시까지 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전,현직 시,구의원 및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팩스로 발송했다. ⓒ강희용 의원실

강희용 시의원은 "서명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박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며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제30조에 따르면 서명운동에 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박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박진 의원실에서 서명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를 진행했었다"며 "하지만 그런 일(팩스를 보낸 일)은 박진 의원이 한 게 아니라 보좌진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하는 단체에게 사주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회의원이 시켜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조사결과 밝혀졌다"며 "박진 의원은 혐의가 없기 때문에 후속 조사 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진 의원실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역 사무실 자원봉사자가 한 일"이라며 "박진 의원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투표 추진단체에게 최근 3년간 5억2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6개 단체에게 서울시는 지난 3년간 5억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법정 지원 단체다.

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정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나선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운동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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