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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물 건너갔다

[죽음의 둔치, 친수법⑤] 친수법 개발 수요에 못 버틸듯

'4대강사업으로 하천에 물리적인 변화가 심대할 것이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했던 말이다. 지난 3월 21일, 국립과학원 주최, 환경부 후원 4대강사업 이후 수질 관리 방향 국제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으로, 정부는 '보'라는 이름의 댐 건설과 준설로 수질과 수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알고 있었다.

▲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 방향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이만희 장관 ⓒ환경부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부 나정균 물환경정책과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 기본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예산을 전용 하더라도 수질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환경부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했다. 어디, 어느 예산을 쓰지 않고 전용할지도 의문이지만, 환경부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발언이라 보여 진다.

이날 참석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병국 연구원은 환경부의 이런 발언을 듣고 '모든 게 환경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과 복원에 대한 계획 부족, 근본적으로 물 환경 기본계획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4대강사업이 날림·졸속이듯, 환경부의 수질과 수생태계에 대한 준비는 부족해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 김경현 수질통합관리센터장은 4대강 이후 수질·수생태계 계획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충북대 정세웅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보와 준설로 물리적 변화가 심하다고 밝히고 퇴적물이 쌓이고, 탁수의 증가로 조류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난개발 아니라면서... 16곳 전략개발?


환경부의 절박한 심정속에서도 올 12월, 친수구역특별법이 시행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주도형 대규모 난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곳에 한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작년 11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미래지향적인 친수공간 형성을 위한 수변경관 가이드라인'이란 보고서에는 4대강 개발 전략 거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한강 전략 거점 : 두물머리 일대(양평군 양수리), 여주, 충주, 단양 일대
- 금강 전략 거점 : 대전, 논산, 군산 등 위치
- 낙동강 전략 거점 : 성주, 대구, 김해, 부산 등 위치
- 영산강/섬진강 거점 : 목포, 함평, 나주, 담양, 순창 등 위치

국토부는 왜 전술이라고 하지 않고, 전략이라고 했을까. 전국 16개 도시인근에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한 일일까. '국가주도형 대규모 난개발'이란 말은 허황된 말은 아닌 듯하다.

그런데 이런 개발은 수질오염의 예방 근본이었고, 가장 강력한 규제로 상수원 및 수질 보호 수단이었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흔들게 될 것이다. 바로 친수구역의 개발로 오염원의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1998년, 준농림제도 내에서 경악할 만한 오염원의 증가로 당혹했던 환경부가 도입했던 제도다. 한강유역에서는 2002년 경기도 광주시가 제일 먼저 시행했고, 2010년 한강유역 전체로 확대, 서울은 2013년 도입될 예정이다. 낙동강은 2003년,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은 2004년에 고시됐다.

▲3대강 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 2004 Ⓒ 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별 특성에 따라 오염원의 현황과 수량을 기준으로 하천이 허용할 수 있는 오염질의 한도(허용총량)를 설정하고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구간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배분하는 수질규제 정책이다.

남한강에서 2002년 시범운영이 되었으면서도, 2010년에서야 한강 전 유역으로 확대가 된 이유는 이 제도가 개발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법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상업, 서비스 등 지역개발에 저해가 되는 법이나 환경부로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자, 4대강 수질관리에 근간으로 꼽고 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입장과는 반대로, 환경진영에서는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

환경부, 끝나지 않은 악몽. 친수법


환경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개발 제한법이자, 강력한 수질보전법이었던 오염총량제는 이제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친수구역법으로 4대강 인공호수 주변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들어서는 등 사실상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다. 인구증가수와 산업단지, 신도시 등 아무리 하수도를 설치해 점오염원을 저감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 저감은 현재 예산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천에 보와 대규모 준설로 물리적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수량과 유량(흐르는 물)의 변화는 기존 오염총량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기존 수량과 오염량, 유량으로는 4대강사업 이후 오염총량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하다. 보와 준설로 정책이 바뀌는 상황인 것이다. 4대강사업 완공 이후까지, 오염총량제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군다나 친수구역 10조 2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오염총량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친수구역의 지정이 이미 마련된 오염총량제 계획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에 놓이게 하여 오염총량규제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오염총량제 유지는 더욱 힘들 것이다. 오염총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기존에 허가된 오염시설에 엄청난 부담이 되어 기존 사업이 위축이 될 것이다. 경기를 부양시키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친수구역 개발로 늘어나는 오염량 만큼 허용 오염총량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즉 오염총량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변도시만큼 다른 지역에서 오염을 줄여야 한다. 그럼 규제는 수변도시 이외 지역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염총량제의 원칙이 깨지고 있다.

오염총량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왜 친수구역법을 '개발 불가'가 아닌, '개발 촉진'으로 만들었을까. 환경부는 4대강사업 이후,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모든 게 환경부 부담'이라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말이 귓가에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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