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60분>이 사측의 중징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KBS 안팎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KBS 사측 '말바꾸기', <추적60분> 제작진 중징계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본부장 엄경철)에 따르면 KBS 사측은 지난 25일 <추적60분> 제작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지난해 12월 4대강 편 불방 사태 때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사무실에 걸었다는 것. 사측은 강희중 CP에게는 감봉 1개월, 김범수 ·임종윤 PD에게는 견책을 내렸다.
사측은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불방 책임자 문책을 요구해 근무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S 새 노조는 "궤변도 이런 궤변이 따로 없다"면서 "과연 누가 근무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 하나만으로 2주 연속 결방을 시킨 사측 간부들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의 말바꾸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KBS 노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사측은 <추적60분:4대강편>이 방송 예정일에 방송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노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낸 바 있다. KBS 노조는 "사측도 공방위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 아니었나. 그런데 왜 징계 대상이 사측 간부가 아니라 일선 제작진들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김인규 사장은 지난 1월 17일 교양국 PD들과의 간담회에서 <추적60분> 막내 PD들에 대한 징계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고 당시 참석자들은 당연히 징계가 없을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조직의 수장이 과연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방통심의위, <추적60분> 4대강편 제재 결정?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추적60분> '4대강 편'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 인용된 홍수 피해 관련 연구조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오는 9일 제작진들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진술'은 제재조치에 앞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가벼운 조치를 내릴 때에는 거치지 않는다.
KBS 새 노조는 "지난 1월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경고' 라는 중징계를 내렸던 방통심의위가 4대강 편에도 칼을 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추적60분> 4대강 편에 대한 심의절차를 당장 취소하고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방통심의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새 노조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추적60분>을 정권과 김인규 사장은 협공을 하며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당장 <추적60분>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 <추적 60분>에 대한 징계는 고스란히 사장에게 역사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