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지난해 11월1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에 중징계를 내려 다시 '정치 심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날 방송과 관련된 KBS 쪽의 의견을 들은 뒤 '경고' 제재를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 "<추적60분>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했다"
방통심의위는 <추적60분> '천안함' 편이 "국방부 합동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일관하고 특히 일부는 화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면서 "이 때문에 시청자들이 자칫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스크루' 관련 조사에 스웨덴 조사팀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했다 △백령도 초병들의 진술은 일치되고 정확하며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 원점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흡착물질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도 '침전 물질'이라는 제작진 측 전문가의 주장위주로 방송했다 △국방부가 재조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 으로 방송했다는 것 등을 경고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이날 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는 '경고' 조치 여부를 두고 여야 추천 위원들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추천한 엄주웅 상임위원과 백미숙 위원은 각각 '문제없음', '의견제시'를 주장했고 정부여당 추천 위원 6명은 모두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특히 전용진 부위원장과 권혁부 위원은 법정제재 최고수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혁부 위원은 제작진에게 "<추적60분> 방송 6일 만에 일어난 연평도 피격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나",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격침사건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천안함 사건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뭔가"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KBS 새 노조 "청와대 요청에 따른 '청부 심의'일 것"
이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엄경철)은 강하게 반발했다. KBS 새 노조는 "'천안함'편 방송 내내 합동 조사 단장과 조사본부장 등 20여 명에 달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등장해 답변에 나섰다"면서 "그럼에도 국방부가 생떼를 부리는 이유는 단지 '자신들이 각종 의혹에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방송했냐'는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KBS 새 노조는 " 방통심의위는 MBC <PD수첩> '광우병'편, '4대강'편 등 모두 현 정권이 불편하게 느끼는 비판적인 방송보도들에 여당 추천 위원들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잠재우고자 하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청부 심의'라고 규정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김인규 사장에게 "결정에 불복해야 함은 당연하며, 재판을 통해 이번 방통심의위 중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만약 이번 '중징계' 결정을 지렛대 삼아 향후 비판적 방송과 권력 감시 보도를 억누르려는 꼼수를 부리고자 한다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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