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와 과중한 업무에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학교급식조리종사원 지부는 1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급식조리종사원 해고 규탄 및 적정인원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교육청의 급식운영방침에 따라 급식인원 200명당 1명의 조리원을 고용하는 기준을 근거로 신입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에서 조리 종사원에 대한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수의 학교에서 진행 중인 해고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중단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체 584개 급식 초등학교 중 383개 학교를 직접 조사해 34개 학교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조리종사원 해고가 예고된다고 내다봤다.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늘 것으로 보인다.
▲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급식조리원 해고 규탄 및 적정인원 확보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프레시안(이경희) |
노조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의 급식운영방침은 급식인원 200명당 1명의 조리원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제주도 70명, 전북 100, 경북 125명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일선 학교가 60세까지 법으로 보장된 정년을 지키지 않고 일찍 퇴직시킨 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고발했다.
조리원 1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조리원들의 건강악화문제와 재해발생 빈도도 적지 않다. 노동건강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조리원의 34.2%가 사고를 경험했고, 54.3%가 근골격계 질환의 자각증상을 호소했다. 26.2%가 근골격계 질환을, 47.2%는 피부질환을 호소했으며, 이는 전업주부에 비해 사고는 7.86배, 근골격계 질환은 4.89배, 피부질환은 3.22배 발생·발병 비율이 높은 수치다.
이뿐만 아니라 근무연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으며, 점심값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노조는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임금은 똑같고, 자신들이 조리한 점심을 점심값을 지불해가며 먹는다"며 "버스기사들이 마치 버스비를 내고 운행을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기간제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곽노현 교육감의 변화를 촉구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공문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성실히 근로하는 근로자가 고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여 주시고,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급식조리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서울시교육청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상급식 재원 1162억 원에 고용안정기금 항목을 신설해 학생 감소로 인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급식조리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인원 산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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