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5년∼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4600만 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를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선거자금을 불법 조달했다는 의혹에 시달리다 이듬해 10월 4억 원대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고의 누락한 죄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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