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이 애초에 해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9년 11월이 임기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08년 KBS의 감사를 시행하고 '부실경영ㆍ인사 전횡ㆍ사업 위법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를 해임했다.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1심을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 중에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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