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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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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선거법 위반

아동인권단체 '벌거벗은 아이' 사진 인권위 제소도

서울시가 22개 일간지에 게재한 '전면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는 서울시가 지난 21일~22일 일간지 1면에 실은 두 종류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위반 결정에 따라 광고물 최종 결재권자인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경고를, 오세훈 시장에게는 이를 통보키로 했다. 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자체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생·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광고가 일간지 게재된 직후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초록교육연대, 생태유아공동체등 아동인권단체는 27일 서울시의 어린이 누드광고에 대해 헌법과 유엔 아동인권 협약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사자인 아동과 그 아동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벌거벗은 몸을 광고로 내보내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광고에 특정 아동을 선정적으로 악용했다는 그 자체가 아동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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