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속 어린아이 사진이 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해당 광고 어린이 모델과 부모는 광고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제2창작원이 인정되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가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저작권도 침해당했다"며 사진을 대여한 A 업체가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어린이 모델 사진을 서울시에 '신문 광고용'으로 대여했는데 서울시가 대여 받은 사진에 어린이 얼굴만 따서 식판과 몸 부분을 붙여 누드사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이 부모는 아이를 어린이 모델로 육성하는 중에 광고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인터넷과 트위터, 방송에 '아동학대, 인권침해' 등 비난이 쏟아지자 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민중의 소리>가 보도했다.
"합성,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교육청에 대응할 계획도 없어"
서울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통상 광고제작은 저작권 및 초상권을 위임받은 슬라이드 라이브러리(사진·이미지 판매사)에서 제작사가 이미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 활용하지 모델이나 후견인인 부모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슬라이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는 촬영한 작가와 법적 후견인이 촬영 당시 저작권 및 초상권 계약을 체결하고 상업적 사용을 승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합성사진에 대해서는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미지를 대여한 이상 제2의 창작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런 주장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어린이는 안중에도 없고 무상급식 반대만 당연한 것이냐", "아이와 부모님 모두 맘고생이 심하겠다"는 여론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 사이에서 일고 있다.
서울시가 "모델과 부모가 받는 정신적인 피해를 우려해 이후 광고에서는 활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아이 인권에 대한 우려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사과와 해명 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서울시 교육청에 "특별히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